2월달에 주휴수당은 어찌 처리되나요?
월말마다 급여를 받개되면 2월달 주휴수당은 어찌되는 건가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추석이나 설날있는 주에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만약 못받으면 언제까지 제기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음)
주휴수당이 적용된 다음주도 계속 근무를 한 경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숫자나 추석이나 설날이 있는 주와는 상관없이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급제(연봉제)로 받는 다면 주휴수당이 그 월급에 포함되어서 명시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월급안에 있다고 볼수 있기에, 월급제(연봉제)로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으신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시간당 계산해서 급여를 받으시는데 일한 시간을 총계산해서 매달 한번 급여를 받는것이라면 이것은 실제 월급제(연봉제)는 아니라고 볼수있기에 사용자(회사)는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이 적용된 다음주에도 계속근로를 해야하며, 예를 들어 2월달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시간당 계산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2월달 첫번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월달 두번째 주에도 계속근로를 해야함).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시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2월 3월 등 월과 상관없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일에 모두 근무 (조퇴 지각은 무관)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쉰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날 외 법정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2월 주휴수당 발생일수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2월의 월별 일수가 다른 월별 일수에 비해 적으므로 2월의 주휴수당 발생일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연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별 일수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2월의 주휴수당(4.345주)은 다른 월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해당월의 월별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209시간 = (1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질문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의 추석 및 설 휴무 여부
사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추석과 설을 휴무(휴일)로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추석과 설에 휴무하지 않습니다.
추석과 설은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이 별도 규정을 통해 휴무(휴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주휴수당 소멸시효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사항 1번의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감사합니다.
※ 공소시효 : 범죄사건이 일정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