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양형면에서 고의의 내용을 구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필수적인 감경대상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말그대로 범죄 결과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서 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