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급 지급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8월에서 12월에 알바하여 총 2,327,350원(월평균 465,470원)을 받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기에 알아보니 근로소득 신고 자체가 안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 일했던 알바처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도장을 받아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소득 신고를 안했다면 그동안 못냈던 소득세와 가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며, 알바처에서도 얼마나 내야하는거며, 제가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무는 국세청의 소관 사무로서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소득세 신고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