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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일찍 종료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전세 계약은 25년 1월까지였는데, 사정이 생겨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나가기로 임대인과 문자 상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세입자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이 현재 제 전세금보다 약간 (600만원) 낮은 상황이고, 다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제공한 계약금을 임대인이 급하게 사용하여 재정이 원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계약보다 일찍 나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못 돌려받아 임차권 등기,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하기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보증보험 청구 신청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신청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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