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1. 20. 10:46

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기간이 1월 28일 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금 계산서를 발행 못했는데 매출처에서 벌써 확정신고를 마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수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수정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금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직원이 3명 뿐이라 해당 업무 지식이 부족합니다.

쉽게 부탁 드립니다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비율은 매추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5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2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20%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1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10%

따라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는것 바람직할 것이며,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 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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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일 전까지는 몇 번을 수정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접수한 신고서가 홈택스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28일까지 변경해서 접수하는 것은 모두 정기신고 기간내에 하는 것이므로 변경했다고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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