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기간이 1월 28일 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금 계산서를 발행 못했는데 매출처에서 벌써 확정신고를 마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수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수정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금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직원이 3명 뿐이라 해당 업무 지식이 부족합니다.
쉽게 부탁 드립니다 ㅠㅠ
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기간이 1월 28일 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금 계산서를 발행 못했는데 매출처에서 벌써 확정신고를 마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수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수정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금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직원이 3명 뿐이라 해당 업무 지식이 부족합니다.
쉽게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비율은 매추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5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2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20%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1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10%
따라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는것 바람직할 것이며,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 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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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일 전까지는 몇 번을 수정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접수한 신고서가 홈택스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28일까지 변경해서 접수하는 것은 모두 정기신고 기간내에 하는 것이므로 변경했다고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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