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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메추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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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소규모법인이 아닌데 7~9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7~12월로 확정신고 하려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되지 않네요.

처리 방법 및 가산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10~12월로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