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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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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투자해서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채권에 투자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양도 소득을 일으켰어도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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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채권을 보유하시다가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차익에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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