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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재칼118
운좋은재칼11820.11.16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최근 제 친구가 술집에서 상대무리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됬는데 하필 상대방 중 한명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 말 들은적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네요;;

정말로 안경 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살인미수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 폭행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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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안경 쓴 사람의 얼굴부분을 가격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일반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로 안경 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살인미수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받는지" -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지 안경 쓴 사람을 폭행했다고 살인미수가 적용되거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쓴 사람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안경쓴 사람을 때렸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경쓴 사람을 때렸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미수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려면 급소를 가격하는 등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 곳을 폭행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린다면 다칠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상해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안경쓴사람의 눈을 때려 실명을 하게 된다면 중상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을 때린다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살인미수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눈 부위를 때리면 안경알이 깨지면서 중상을 입을 수 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