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인데 혹시 식사현물이
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인데 혹시 그 식사현물이 사내급식이 있긴한데 유료라면
식대 비과세 20만원 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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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지만 식사현물이 사내급식이 있긴한데 유료라면 식대 비과세 20만원 추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료라면 식대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상담 게시판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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