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이혼 관계 증명시 주소등록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상 이혼관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나오나 등본에는 같이 안되어있음)
이 관계가 대략 20년쯤되었고 서로 연락도 안하는(번호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부부합산 재산때문에라도 국가지원등을 못받은 것들이 있어 이혼을 이야기하였지만은 어머니쪽에 반대로 잘안되었습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 사실상 이혼 관계일경우 각자의 주소지를 열람이 가능한지
- 아버지깨서는 어머니가 찾아 올 까봐 지금 사는 집에 주소등록을 못하고계셔서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혼말고는 주소지 확인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 만약 감정으로 인한 합의이혼이 안될 경우 이혼조정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자녀로써 이상한 이야기지만 차라리 두분중 아무나 이야기해서 이혼조정소송으로 강제이혼이라도 시키는게 나을 듯합니다
- 소송 또는 이혼협의 중에 서로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 다리해서 연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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