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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대통령이 되면은 가족들이나 본인에게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가족은 어느 범위까지 경호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법적으로 경호 대상에 포함됩니다.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자녀 등)이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하거나 독립적인 일정이 있을 경우에도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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