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축판매자의 경우
개발된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과세이고 이런경우가 있나요?
가공한토지는 면세가 아니다
이런글을 어디서 본적이있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처분은 면세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처분은 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