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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23.01.31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 노동 뉴스를 보다가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휴일 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