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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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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느 한 업체에 일용직 근로자로 연속해서 일할 때 만근시 다음달에 유급휴가를 하루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조건이 만근이란 조건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할 것

    2.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상용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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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며, 개근은 회사에 출근하여 전부 또는 일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기간이 보장되는 일용직은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근로일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달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얻게 됩니다. 만근은 결근 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이 법 조항이 강제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발생한 휴가를 실제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무 특성상 실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