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 및 적재물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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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 및 적재물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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