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진단 받으면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회사 건강검진 받았는데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라고 해서 종합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지만 의사가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제가 정상이니 진단 내리는건 아니지 않냐고 했는데 진단은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확인서랑 이런거에 진단명 발작성 심방세동 질병코드 I480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에서 심방세동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이제 그냥 유병자가 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홀터검사에서 이상소견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확정진단된 진단명하고 따라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진단명이 의증이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담보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맥의 경우 보통 24시간 홀터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며

    현재 검사 상으로 진단적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궁금해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심방세동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맥 진단비(I47~I49)'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의사샘이 진단확정(i48 발작성심방세동)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유병자가 되는건가?

    그렇죠, 아무래도 고지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는 암 뇌 심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어떤 보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수 거절 혹은 할증, 특정 부위(심장) 부담보로 조건부 가입이 될 가능성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