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화여대에서 남자를 안 뽑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모집요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는데요 그 어디에도 지원자가 남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화여대에 합격할 성적대의 남성인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리시켰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합격처리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합격처분을 받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