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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얌전한말75

이화여대에서 남자를 안 뽑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모집요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는데요 그 어디에도 지원자가 남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화여대에 합격할 성적대의 남성인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리시켰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합격처리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합격처분을 받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