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상황]
분할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해도
에어컨 구멍으로 바람이 너무 약하게 나와서 내부 온도가 35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문 기사를 불러서
확인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허나, 계속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며
너무 더운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위 상황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더위와 습함 때문에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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