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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여새34
뛰어난여새3424.01.29

임대인 연락안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계약기간이 23년 12월 말일입니다.

계약 만료이전부터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질않고 임대인 사무실도 이전한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기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계속 반송처리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 계속 임대한 상가에 있어도 되는지?

2. 내용증명을 이미 보낸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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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상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차료 지급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현재 반송처리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신청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만료일 이후에는 거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