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라면 점포로부터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항상 새벽에 매달 다니던 무인라면집이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다녀왔고요.
근데 세달전쯤 지인들과 다같이 계산을 하던 도중 항목 하나가 빠졌는지
고의적으로 계산을 안하고 먹은 음식이 있다
라는 신고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 대상인 날짜 그날 카드 내역을 보니 먹다가 중간중간 더 먹고싶은 음식을 그때그때 결제했던 내역도 있고
아직 어떤것을 빠뜨리고 결제했는지는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달 꾸준히 다녔던 점포인데요.
위 내용으로 고의성이 없다라는걸 입증이 가능할지요.
이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정말 고의성은 없었고 매달 주기적으로 다니는 가게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라는 주장을하면
합의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건지요?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전과나 처벌을 받게 될지요?
단골가게인데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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