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월급제 급여 일할계산 입니다.
입사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5일 입사
1,964,600/209h 8h 15일(평일 13일+주휴 2일) = 1,128,000
병가 ( 미근무일을 공제)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무급병가
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
결근 ( 미근무일을 공제)
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결근
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
무급 병가여서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인데
같은시기를 근무 했는데 입사자의 금액과 결근,병가자의 금액이 달라서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중도 입사 및 결근/무급병가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5일에 입사한자 및 결근, 병가휴가를 14일 사용한 자 모두 "월급여/31일*(31일-14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산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