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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표범209
모던한표범209

급여 주휴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평일 4시간 근무, 시급 15,000원이고, 1월 초부터 - 말까지 출근일 19일 76시간, 주휴일 일요일인데

1/ 2 - 1/6 근무 16시간 48,000

1/9 - 1/13 근무 20시간 60,000

1/16 - 1/20 근무 20시간 60,000

1/25 - 1/27 근무 12시간 해당X

1/30 - 1/31 근무 8시간 해당 x

주휴수당 168,000원 아닌가요?

계산기 돌리니까 228,000원이 나와서요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1월 23일, 24일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6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8,00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5,000×4×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주휴일은 4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20시간/5*15,000원= 6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특정 근로일에 조퇴하는 등으로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 6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네번째 주에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31.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60,000원*3주= 1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