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자 세금감면혜택 질문드려요
작년 6월에 피자(552118) 창업하고, 연말에 베이커리 디저트( 552108)를 하나 더 창업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론 업종이 다르면 두 매장 모두 세금감면이 가능한걸로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담당 세무사무소에서는
베이커리 디저트는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게 정확한걸까요 ? 일부러 베이커리카페는 업종코드도 알아보고 접수했는데 안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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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52118과 552108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상 동일 업종에 해당합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 사무소 방문하시면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무료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므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