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커피숍과 같은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 ’으로 계산하므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단,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