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합니다
편의점 운영을 준비중인데 편의점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중 추후에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게 되면 기존 사업장 상관없이 음식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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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업장외에 일반음식점을 다른사업장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음식점을 인수할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