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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큰고래65
전 사업장도 음식점업은 같은데 세분류가 달라서 업종코드가 다르더라구요 이럴경우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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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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