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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소재지, 나이 요건은 청년이고 수도권외인데
업종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주업종이 커피전문점(552303)으로 창업감면 적용 불가업종인데
부업종으로 서양식 음식점업(552104)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식 음식점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업종)
이경우 최초창업이 맞다면 겸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업종 기준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한 것으로 봐야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당시(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서양식 음식점업의 매출(수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주업종/부업종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업종과 부업종에 대한 매출/비용을 구분 경리(회계처리)하여 부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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