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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장부금액 변동이 자본 항목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 값이 올랐을 때는 당장 버는 돈(당기손익)으로 치지 않고 내 재산(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만 모아두지만, 값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해 이익을 줄입니다 단 예전에 값이 올라서 쌓아둔 재산이 있다면 자산 값이 떨어져도 먼저 그 재산에서 차감하고 반대로 과거에 손실로 처리했던 자산이 다시 오르면 과거 손실만큼은 이익으로 돌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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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장부 금액이 증가할 때는 자본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감소할 때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해 장부금액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증가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거쳐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산와 자본이 함께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 재평가로 인식한 금액을 되돌리는 범위를 넘는 가치 하락은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재평가손익은 상황에 따라 자본과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FRS도입이후 유형자산에 대해서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하며 관련된 공정가치는 적격한 회계법인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등에게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재평가에 대해서 가치가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저리하여 해당 부분은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진 않고 별도의 손익항목과 그리고 재평가잉여금이라는 자본항목으로 증가합니다.
    당기손익에 미치게 될경우에는 재평가이후 가치가 감소한다면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순손실로 반영하며 이후 다시 가치가 상승하면 손실을 되돌리는 범위까지만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