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은 우선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회사가 본사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형자산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장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의 ‘원가모형’과 기본적인 회계처리가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건물을 감가상각하고,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반면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금액을 높이거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부동산 원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를 별도로 주석에 공시합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은 감가상각을 하면서도, 재평가를 통해 공정가치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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