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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망둥어161
상품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품을 고객께서 교환신청을 해서 회수되고 있는데
회수배송조회상 배송중 이라고 조회는 되는데 계속 도착은 하지 않고 배송중으로만 머물고 있더라고요
해당 택배사에 전화하니 물건을 잃어 버린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사고 접수 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사고접수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얀달빛늑대입니다.
분실물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등의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는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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