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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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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출근율80%계산법이 궁금해요

알바로 2년 6개월 근무했는데요.

1년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되려면 출근율이 80%가 되야하는걸로 아는데요.이건 입사일 기준이되는건지 아니면 연차 계산할때 가끔 이전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적이 있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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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