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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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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 하다면, 불을 낸 사람으로 특정이 가능한가요?

  2. 박스에 불이 븥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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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광갱을 소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방당국의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발화 지점이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 주변이고, 다른 발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불이 난 박스와의 거리, 흡연 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을 낸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흡연 장면만으로는 실화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스에 불이 붙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화재의 규모와 원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화죄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여 불을 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