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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상괭이31
하루 2시간씩 평일 5일 일하게 된다면 대략 44만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근로소득세가 제하고 월급을 주실텐데 대략 얼마정도 떼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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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4만원에서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소득세법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0.9%)3,9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 398,640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