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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

근로소득세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하루 2시간씩 평일 5일 일하게 된다면 대략 44만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근로소득세가 제하고 월급을 주실텐데 대략 얼마정도 떼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4만원에서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소득세법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0.9%)3,9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 398,640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