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귀책사유에 의한 침수 피해...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나요?

2020. 08. 10. 23:22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갓집 장인어른께서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지으십니다.

지난 주 금산에 비가많이 와서 장인어른밭이 아닌 바로 인접한 밭에 침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밭사이에 있는 두렁에 총대(나무받침대)를 세워놓았는데 비바람에 그게 넘어가서 옆밭에 수로를 막은겁니다...

물론 총대를 그곳에 두지 않았으면 비바람에 넘어져서 수로를 막는 일이 안생겼겠지만 결과적으로 비바람이 심해서 침수가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피해보상을 바라는게 지나친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1500만원이란 돈을 물어주기로 했다고 하세는데 전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단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 비피해 조심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아는 커뮤니티 고민게시글에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운 내용이라 법률적으로 이걸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는 건지...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상담 결과가 나오면 그 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총대를 세운 행위가 침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느정도 주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총대를 두어 수로를 막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책임을 지셔야 하고,총대를 안 두었더라도 침수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1,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추후 법률분쟁시에서도 위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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