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한 수재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을 정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재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호 제2항 입니다.
피해 신고 기간을 잘 살펴 정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