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층간소음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야간 층간소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시끄러워서 올라가서 물어보면 우리애는 안뛰어요 이러는데 이러고나서 이틀정돈 조용하다 다시또 야간층간소음으로 정신적피해가 심하네요.. 잠을자야하는데 잠도못자겠구요.. 밤 9시 이후~12시 30분 정도까지 계속 뛰어나니면서 웃는소리들리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야간 층간소음이 반복되어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항의로 일시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은 문제의 반복성과 고의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감정적 대면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록 중심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층간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반복적 충격음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중재 의무 역시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대응 전략
소음 발생 시각과 유형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소음 측정 또는 녹음을 확보하십시오.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의 층간소음 상담 창구를 활용해 중재를 요청하고, 공식 민원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은 중단하고 서면과 기록으로 대응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재에도 개선이 없으면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면과 불안이 지속된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측정하여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