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특별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 12만원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7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7만원을, 그 이외의 자의 경우 7만원을 표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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