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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26

종합소득세에서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을 말하나요?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이 입력되네요 특별히 보험이나 다른 공제가 없어서 그런고 같은데 맞나요?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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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 또는 표준세액공제 받지않고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는것중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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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표준셍개공제란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7만~13만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공제 금액으로 절감되는 세액이 13만원보다 적어 표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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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건겅보험료/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등),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표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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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특별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 12만원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7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7만원을, 그 이외의 자의 경우 7만원을 표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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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vs 표준세액 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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