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 아니라 근로소득기준으로 13만원이 들어가면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 12. 29. 개정)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