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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달팽이115
네이버 광고를 a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면 페이백 10%를 준다고 합니다.
페이백 10%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입금 해준다고 하는데
페이백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실질적으로 a광고 대행사에게 저희쪽에서 입금하는 돈은 없고 단순히 업무 대행만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용역을 제공받고 돈도 제공을 받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
이럴경우 세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업체간 정산을 위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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