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있는데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써 연말정산은 했는데 투잡을 하고있어서 사업소득940909가 있습니다.
단순율로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해야하나료? 아니면 사업소득만 체크해서 신고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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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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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소득(질문의 경우 940909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개를 체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아닙니다.(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리 적어 놓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