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 명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 명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7월에 세무사에게 맡긴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1월에는 제가 직접해야 해서 세무사분이 해주셨던 7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 14번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려고 들어가보니 14번 항목을 누리면 아래에 화면이 나오더군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니 아래 화면이 나오고,
저희 가게는 매입결제수단 중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없어서 사업용신용카드 작성하고자 조회하기를 눌렀습니다.
1)위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상반기 합계 금액들 중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합니까?
적혀있는대로 공급가액 그대로 11,538,694원을 기재하면 세무사가 기재한 9,333,705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더구나 의제매입세액으로 6,013,720원도 있어 세무사가 기재한 9,333,705원과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추가적으로 세무사분께서 하신대로 9,333,705원이 맞다면, 의제매입세액이 6,013,720원이기에 일반매입이 3,319,985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반매입 새액은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