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가능성.
미성년자에게 협박 당해서 돈을 좀 보냈는데 한 주 정도 지나고 갑자기 부계정으로 연락 오더니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 내역 보다가 제가 보낸 돈이 수상해보여서 은행 가서 거래내역 의뢰 했더니 미성년자한테 어쩌고 저쩌고 처벌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1. 상대방이 저를 돈 보낸 걸 억지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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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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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협박범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어떤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오히려 해당 미성년자측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