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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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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로 해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4adc19f64f450dd97afd1545be8fe00

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해도

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 임직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법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될 인정상여

    처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경우 '부'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로 클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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