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거 "부"로 해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4adc19f64f450dd97afd1545be8fe00
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해도
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 임직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법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될 인정상여
처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경우 '부'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로 클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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