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대표 원천세 신고 시 선택하는 게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인 법인대표이고 작년 12월에 첫 대표 급여 지급했습니다.
원천세 신고하려는데 스크린샷에 있는
연말정산포함여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환급신청 여부
모두 다 "부"로 선택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포함여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환급신청 여부
모두 다 "부"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포함여부와 환급신청여부는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를 함께 신고시 필요한 것이며,
소득처분은 법인세에서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신고시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1인 대표이사만 종업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인에서 인정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로, 소득처분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 '부'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부'로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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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브 부로하시고 원천징수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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