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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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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대표 원천세 신고 시 선택하는 게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인 법인대표이고 작년 12월에 첫 대표 급여 지급했습니다.

원천세 신고하려는데 스크린샷에 있는

연말정산포함여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환급신청 여부

모두 다 "부"로 선택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포함여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환급신청 여부

    모두 다 "부"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포함여부와 환급신청여부는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를 함께 신고시 필요한 것이며,

    소득처분은 법인세에서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신고시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1인 대표이사만 종업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인에서 인정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로, 소득처분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 '부'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부'로 클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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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브 부로하시고 원천징수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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