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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튼실한도마뱀261
튼실한도마뱀261

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번호 이름 정도만 아는데 욕설은 기본이고 자길 안 좋아해 주면 너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다 목졸라죽여버릴거다 찾아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면 답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언행을 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