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에 대해 질문요

2021. 11. 18. 11:21

전세 계약 연장 질문 드려요
제 사정으로 인하여 올해 12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3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는 조건을 원래 반전세 -> 돈 더 내고 전세로 변경했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집이라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을 맺었고, 사장님이 기존 계약서에 화이트로 내용만 변경해서 도장찍어서 주셨고

3월에 무조건 전세금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도 같이 적어서 계약서 안에 도장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확정일자 받으려면 계약서를 아예 새로 받았어야하더라구요ㅠ


1. 제가 받은 화이트로 수정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2.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계약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이미 수정되었는데 괜찮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하셨네요.

보증금이 달라졌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화이트로 지우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하면 안됩니다.

화이트로 수정한 부분을 칼로 긁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2021. 11. 18.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 받은 화이트로 수정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수정을 화이트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선으로 긋고 그 부분에 수정할 내용을 적은 후 도장을 찍습니다.



    2.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이미 수정되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미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수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11. 19.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