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에 대해 질문요
전세 계약 연장 질문 드려요
제 사정으로 인하여 올해 12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3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는 조건을 원래 반전세 -> 돈 더 내고 전세로 변경했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집이라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을 맺었고, 사장님이 기존 계약서에 화이트로 내용만 변경해서 도장찍어서 주셨고
3월에 무조건 전세금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도 같이 적어서 계약서 안에 도장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확정일자 받으려면 계약서를 아예 새로 받았어야하더라구요ㅠ
1. 제가 받은 화이트로 수정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2.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계약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이미 수정되었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