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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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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빌라 재계약, 신한전세자금대출 연장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21년 1월에 계약하고 들어와서 이번달에 재계약인데요

들어올때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재계약 때문에 집주인분과 통화를 하였고

집주인분이 이사올때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해놓을테니 가서 연장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금액변동없고 조건변동없으니 자동으로 연장되는거라 방문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은행에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시구요

해서 연장계약서? 이런거 안쓰고 은행에는 자료 전부 제출을 하였는데요

아무조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에 연장 날짜같은거 수정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쪽에 하나도 몰라서 여쪄보아요

그냥 연장이면 계약서 갱신이나 뭐 이런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고 요구 안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금액 변동없고 계약조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