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급해요 ㅠㅠ 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가요?

21.10.15 ~ 23.10.15 전세계약

23.8.16

( 두달이 채 안남은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딱히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입니다 )

(

집주인 아내한테 세입자가 문자를 보냄)

세입자 - 전세 계약이 2달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되실 때 문자 부탁드립니다

(답장없음)

23.8.21

( 마찬가지로 두달이 채 안남은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딱히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 )

( 집주인 본인과 문자 )

[ 문자 내역 ]

세입자 - 전세 계약이 2달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되실 때 문자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 안녕하세요~ 계약연장하면 우리는 좋죠~ 별다른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그럼 계약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면 그때가서 말씀하세요~~

23.9.20 ~ 23.9.21

[ 문자 내역 ]

세입자- 안녕하세요 301호 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때문에 연락 드렸어요 연장기간 2년

기간 2023.10.15 - 2025. 10월 15일 보증금 3500 관리비 1달 50000원

이전 계약과 변동사항 없이 연장 계약하시는걸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답장이 없어서 다시 재문자)

세입자 -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않아도된다고 합니다

변동사항없이 연장계약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전세대출 연장 신청할건데

그렇게되면 집주인분께 연장계약 사실확인에 대해 은행에서 전화가 갈것같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면 대출연장이 안되서 귀찮으시겠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 - 이전 계약 그대로 해요

세입자 - 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연장때문에 확인차 집주인분께 전화가 갈꺼라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현재 23.10.15~25.10.15 까지 재계약 된 상태이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4년 3월경 문자로 24년 7월14일 까지 거주하고 중도퇴실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최근 통화했는데

재계약한거라 중도퇴실 불가 라고 하십니다.

현재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하여 설정까지 모든게 마친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맞는건가요?

3개월전에 퇴거 요구하고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4년 3월경에 퇴거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24년 6월경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