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

전세 임대인이 전화를 거부합니다..

2021년 3월부터 23년까지 전세 계약을 했구요 . 1억6천6백에 전세계약하였고 1억은 중소기업대출입니다.

제가 계약만료전 연장을 하고싶다고 이야기 했고 보증금 인상없이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쪽에 문의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일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대출 연장이 된다라고 확인받은것도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전화로 양해 구햇더니 알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내놓으려 하니 법적으로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을 낮춰서 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1억5천정도에 집을 내놔야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전달했더니 집주인이 차액을 준비하기위해 한 3일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전화를 한 그때 부터 약 4일정도를 전화를 거부합니다.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이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겟다고 한부분도 남아있진 않아서 법적공방이 오간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갱신됫다라는게 조금더 힘이 있을꺼 같아서요.

혹시 집주인은 그냥 내년3월까지 계약 갱신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두절할 생각인것 같은데 .. 제가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을 빼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