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 계약갱신이라고 봐야할까요?
21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3년 3월 전 제가 먼저 연락해 2년더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상 제가 중소기업대출을 받고있어서 은행에 전화해 기존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면 주인분께 전화통화로 확인만 하면 가능하다. 전세금을 올리면 계약서는 다시 써야한다. 라고한 문자가 있구요.
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없이 2년 재계약햇다 라는 문자가 잇는데 .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2년계약을 요구한거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하고있습니다. 166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0정도 라고 하니 그 차액때문에 내년 3월까지 두겟다는 건데요.
이런경우 저는 그기간까지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곧 결혼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없이 2년 재계약햇다 라는 문자가 잇는데 .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2년계약을 요구한거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으로 봐도 될까요?
-> 계약갱신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사용의사를 정확히밝히시는 내용이여 하므로 해당 문자만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하고있습니다. 166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0정도 라고 하니 그 차액때문에 내년 3월까지 두겟다는 건데요.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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